세금·세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현금 증여하면
아버님이 저희에게 1억을 현금을 증여하려고.하는데목돈을 한번에 주시지 않고 한달에 500만원씩 며느리 통장으로 넣어주십니다.남편이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쓸수가 없어서 며느리인 제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는데 증여 신고를 1억을 다 받고 신고 하는게 좋을까요?그리고 제 통장으로 들어 온 돈을 남편 명의로 증여신고를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번 며느리 계좌에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인이 증여받는 자금을 남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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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증여받은 본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900만원입니다.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남편분의 증여세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