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저는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1개월분 임금 • 퇴직금 • 추석상여 • 미사용 연차수당 • 개인경비(파견비) 이 중 1, 2번은 대지급금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아래 세 항목이 간이대지급금 체당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추석상여 •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점에 남아 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 행정해석상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③ 개인경비(파견비) • 파견 근무로 발생한 금액으로 익월에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추가로,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