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저는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1개월분 임금

• 퇴직금

• 추석상여

• 미사용 연차수당

• 개인경비(파견비)

이 중 1, 2번은 대지급금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아래 세 항목이 간이대지급금 체당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추석상여

•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점에 남아 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 행정해석상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③ 개인경비(파견비)

• 파견 근무로 발생한 금액으로 익월에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항목 중 추석상여는 지급기일이 퇴직 전 3개월 이내라면 대지급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과 개인경비는 제외됩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행정해석상 ‘최종 3개월간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며, 파견비 등 개인경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자체가 아니므로 체당 대상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에서 제외된 미지급 채권은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서 및 법원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별도 민사절차를 통해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므로, 연봉계약상 확정된 추석상여가 임금성이 있고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한다면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이나 실비변상적인 금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외된 금원은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