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저는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1개월분 임금
• 퇴직금
• 추석상여
• 미사용 연차수당
• 개인경비(파견비)
이 중 1, 2번은 대지급금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아래 세 항목이 간이대지급금 체당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추석상여
•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점에 남아 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 행정해석상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③ 개인경비(파견비)
• 파견 근무로 발생한 금액으로 익월에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