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도용으로 휴대폰개통, 미납독촉고지서 받았어요알뜰폰사용중인 남편에게 KT에서 요금 미납 연체 독촉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전화해보니 작년에 아이폰 개통하셨다고 말하는데 제트플립만 사용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두개나 사용해야하는 사업자도 아니었기에 저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금액은 200만원 넘은 고액이었고 독촉을 넘은 압류이야기까지 있어 신용불량으로 이미 신용은 망가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피해사례를 찾아보 꽤 지난 년도에도 명의 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그 후 고액의 피해금을 요청하는 통신사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다행히 승소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희는 이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KT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적지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않았을까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KT에 물을 수 없나요? 명의도용으로 개통된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납될 때 제대로된 통보만 있었어도 일년이 지난 뒤에 알지 않았을텐데요. 연체금까지 폭탄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미납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기전에 전화와 문자, 또 그것도 연락이 닿지 못했다면 또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서 고액이 되기전에 알게해야하는 통신사 책임도 없을까요..?의도치않은 신용피해는 복구가 안되나요?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승소라고 한다해도 그 길이 멀까봐 속상하고 피해만 당한 입장해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