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으로 휴대폰개통, 미납독촉고지서 받았어요

알뜰폰사용중인 남편에게 KT에서 요금 미납 연체 독촉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전화해보니 작년에 아이폰 개통하셨다고 말하는데 제트플립만 사용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두개나 사용해야하는 사업자도 아니었기에 저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금액은 200만원 넘은 고액이었고 독촉을 넘은 압류이야기까지 있어 신용불량으로 이미 신용은 망가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피해사례를 찾아보 꽤 지난 년도에도 명의 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그 후 고액의 피해금을 요청하는 통신사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다행히 승소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희는 이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KT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적지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않았을까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KT에 물을 수 없나요?

명의도용으로 개통된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납될 때 제대로된 통보만 있었어도 일년이 지난 뒤에 알지 않았을텐데요. 연체금까지 폭탄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미납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기전에 전화와 문자, 또 그것도 연락이 닿지 못했다면 또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서 고액이 되기전에 알게해야하는 통신사 책임도 없을까요..?

의도치않은 신용피해는 복구가 안되나요?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승소라고 한다해도 그 길이 멀까봐 속상하고 피해만 당한 입장해서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책임소재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