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후 4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아파트 매매 후 4개월 만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기존 집주인도 작년에 안방과 거실 누수가 있어서 수리를 했다고 했지만,올해 4월에 또 누수가 있다고 아랫집에서 연락이와서 as관련해서 업체와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업체입장에서는 아랫집이 연락이 되지않아 흐지부지 되었다는 입장이고집주인은 일배책 보험이 적용이 안되서 저희보고저희의 일배책으로 일단 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주겠다고 합니다.우선 집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중대한 하자(누수, 하수구막힘)은 매도인이 수리해주겠다고 나와져있습니다.근데 저희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엔 보험사에 다니는 지인이 이 문제는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보상금이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며, 만일 저희 책임으로 돌려서 하게되면 보험 사기로도 엮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그럴 경우 저희는 수리비용을 전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또 안주고 소송까지 가게 될 리스크도 있잖아요..궁금한 점이 해당 문제에 대해 전주인에게 전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맞는건가 해서요..1. 2026년 6월 매매2. 전주인 누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매매 계약서에 누수, 하수구막힘은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적혀있음)3. 매도인 하자보험으로 누수가 처리 가능한 지+ 욕조에서 목욕 후 물을 내리면 세면대 밑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점검해달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