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후 4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4개월 만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존 집주인도 작년에 안방과 거실 누수가 있어서 수리를 했다고 했지만,
올해 4월에 또 누수가 있다고 아랫집에서 연락이와서 as관련해서 업체와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업체입장에서는 아랫집이 연락이 되지않아 흐지부지 되었다는 입장이고
집주인은 일배책 보험이 적용이 안되서 저희보고
저희의 일배책으로 일단 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주겠다고 합니다.
우선 집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중대한 하자(누수, 하수구막힘)은 매도인이 수리해주겠다고 나와져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엔 보험사에 다니는 지인이 이 문제는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보상금이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며, 만일 저희 책임으로 돌려서 하게되면 보험 사기로도 엮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수리비용을 전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또 안주고 소송까지 가게 될 리스크도 있잖아요..
궁금한 점이 해당 문제에 대해 전주인에게 전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맞는건가 해서요..
1. 2026년 6월 매매
2. 전주인 누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매매 계약서에 누수, 하수구막힘은 매도인이 수리해주기로 적혀있음)
3. 매도인 하자보험으로 누수가 처리 가능한 지
+ 욕조에서 목욕 후 물을 내리면 세면대 밑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점검해달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