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임장 없이 녹취로 한 대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세요,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와 월세계약을 진행해야되는데요,그래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전화로 연결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데아래와 같은 전화내용이면 나중에 임대인이 본인이 위임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받는게 정확한방법인걸 알지만 임대인이 할아버지라 그런걸 잘 모른다고 해서요.. 아래 통화하는 내역 및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예) 000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2월 10일 / 00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임차인 *** 입니다.제 옆에 계산 @@@ 공인중개사님께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첫번째로 해당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 공인중개사님께 체결권한을 위임하신게 맞으실까요? -두번째로 주민번호가 123456-567890 인 000본인 맞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