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 없이 녹취로 한 대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와 월세계약을 진행해야되는데요,
그래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전화로 연결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전화내용이면 나중에 임대인이 본인이 위임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받는게 정확한방법인걸 알지만 임대인이 할아버지라 그런걸 잘 모른다고 해서요.. 아래 통화하는 내역 및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000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2월 10일 / 00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임차인 *** 입니다.
제 옆에 계산 @@@ 공인중개사님께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해당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 공인중개사님께 체결권한을 위임하신게 맞으실까요? -
두번째로 주민번호가 123456-567890 인 000본인 맞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