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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훈훈한말차라떼

매우훈훈한말차라떼

25.02.10

위임장 없이 녹취로 한 대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위임장 없이 공인중개사와 월세계약을 진행해야되는데요,

그래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전화로 연결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전화내용이면 나중에 임대인이 본인이 위임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받는게 정확한방법인걸 알지만 임대인이 할아버지라 그런걸 잘 모른다고 해서요.. 아래 통화하는 내역 및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000임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2월 10일 / 00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임차인 *** 입니다.

제 옆에 계산 @@@ 공인중개사님께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어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해당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 공인중개사님께 체결권한을 위임하신게 맞으실까요? -

두번째로 주민번호가 123456-567890 인 000본인 맞으신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있다면 구두로 위임을 해줬다는 근거자료가 되어 추후 법률분쟁시에 이를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하십니다. 계약의 조건과 계약대상인 물건, 그리고 임대인 신분확인이 이루어지겠으며, 보증금과 월세가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녹취정도로도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한 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리고, 위와 같이 질문하여 녹취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고령의 나이로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