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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공부하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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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위임장 없이 월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은 아들 2명, 대리인은 모친인데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은 없이 아들 2명의 인감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영상통화로 확인 후에 계약한 경우입니다. 느낌상 문제될건 없어보이지만 서류상 확인을 못받은게 불안한데 사기였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고소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모친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하거나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사기였다면 대리인으로 속인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보증금반환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적으로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 집주인 아들들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