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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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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좌이체확인증이 있으면 영수증 없어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임대인과 만나지 않고 영상 통화 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인데요. 임대인이 잔금일날 오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에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위임장없이 진행해도 안전한건가요? 공인중개사는 위임장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전세금 영수증은 은행의 이체확인증으로 대체 될수도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전세금 영수증의 사인을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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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증이 이체 확인증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체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제삼자가 위임 없이 작성하는 것은 추후에 그 서류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다투어질 때 입증이 어렵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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