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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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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영수증 공인중개사 대리 사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임대인과 만나지 않고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인데요. 임대인이 잔금일날 오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에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위임장없이 진행해도 안전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면 추후 상대방이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툴 때 그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