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영수증 공인중개사 대리 사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임대인과 만나지 않고 영상통화 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잔금 또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인데요. 임대인이 잔금일날 오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에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사인한다고 하는데요. 위임장없이 진행해도 안전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면 추후 상대방이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툴 때 그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