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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입금했는데 계약서에 기재돠 전화번호가 주택관리업체 담당자 전화번호 이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데 위임장및 인감증명서도 잔금 치르고 보여준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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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위임장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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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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