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건설사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송금 후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 발행. 괜찮을까요?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로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을 중계하는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수령 후 분양대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인 제가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지방 거주자로 이동이 어려워 계약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이후 잔금은 부동산을 동반하여 입주사무소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입금 후 임대인으로부터 발행되는 전세 보증금 영수증(계약 시 작성 완료, 부동산 보관 중)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특약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논의한 내용의 녹취가 있고, 전세 보증금 이체 영수증을 전달 받는다면 계약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겠으나, 그것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사이에 분양대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녹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증거는 되는 부분이시며, 추후 영수증까지 받으신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