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 12. 26. 20:29

제가 전세 계약 후 내일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오늘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인터넷뱅킹 한도를 상향해놓지 않아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전세금을 입금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보증금 입금은 집주인에게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세입자에게 바로 보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준다고 하십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자료를 남기시고 집주인한테 영수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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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입금은 집주인에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해당 각서와 녹취록이나 간단한 약정서 등을 남겨 놓고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추후 보증금 지급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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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겠지만 당사자간에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을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확실히 해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 지급 후 전입신고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꼭 잊지 마시구요..

      2020. 12. 2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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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받는다면 법률분쟁시 세입자에게 바로 보낸행위에 대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내고, 중개인이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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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인이 아닌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직접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대인이 질문자분으로부터 잔금 수령 사실을 부인할 것을 우려한다면 질문자분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부동산 잔금을 현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0. 12. 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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