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예약금 이런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보통 환불 못돌려받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 보내면서 따로 작성한 부분도 없고 서류 등도 없이 그냥
[ 관리인입니다.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고 문자줘야 다른 부동산에 안보여줍니다]
이게 끝인데 이거 돈 보낸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돈 보내고 임차 확인서 받기는 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주소, 금액(보증금전세내용등), 계약조건(기간 옵션 관리비 세입자 요구사항) , 계약일 입주일,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그리고 확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계약금 일부50만원 입금함
이 정보만 있습니다
임차인 즉 부동산에서 계속 말바꿔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50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집 보여줬을 때는 보증보험 있다 하고 다시 전화하니 없다고 하고 부동산 공제 보험은 있다 하고
뭐 말 바꾸는게 너무 많아 불안하거든요ㅠㅠ
50도 못돌려받을까요?
이런 상황이 흔한지 혹은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면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속 말을 변경하는 것은 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법리에 의할 때 임의로 즉 단순 파기를 위해서는 그 계약금은 돌려 받기 힘듭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의 목적으로 타인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 금원을 지급한 점과 임차 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 파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