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예약금 이런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보통 환불 못돌려받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 보내면서 따로 작성한 부분도 없고 서류 등도 없이 그냥
[ 관리인입니다.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고 문자줘야 다른 부동산에 안보여줍니다]
이게 끝인데 이거 돈 보낸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돈 보내고 임차 확인서 받기는 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주소, 금액(보증금전세내용등), 계약조건(기간 옵션 관리비 세입자 요구사항) , 계약일 입주일,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그리고 확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계약금 일부50만원 입금함
이 정보만 있습니다
임차인 즉 부동산에서 계속 말바꿔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50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집 보여줬을 때는 보증보험 있다 하고 다시 전화하니 없다고 하고 부동산 공제 보험은 있다 하고
뭐 말 바꾸는게 너무 많아 불안하거든요ㅠㅠ
50도 못돌려받을까요?
이런 상황이 흔한지 혹은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