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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전자계약서에 임대인 계좌번호가 없는데 문제없을까요?

6/20일 어제 전자계약서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은 아직 2달 남았습니다.

이미 계약을 완료했는데, 계약서에 임대인계좌번호가 누락되어 있더라구요.

전자계약서로 진행됐고, 계약금영수증은 기존 방식대로 프린트해서 임대인이 발행인으로 해서, 임대인분이 도장찍어서 줬습니다.

영수증에도 계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에서 뽑은 영수증이 아닌거 같은데, 기존 방식의 임대인 도장찍은 영수증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임대인계좌가 계약서상 없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체된 내역만 있으면 될까요?

전자계약서는 수정이 안된다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HF버팀목전세대출 예정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추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 반환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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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이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하여 준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 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고 추후에 보증금을 지급받은 걸 다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