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청법으로 경찰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캡처가 안되는 채팅 어플에서 21살로 프로필 되어 있는 여자애와 10만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해서 만남 장소로 갔습니다. 21살로 표시 해둔 것 때문에 당연히 성인으로 알고 갔고 새벽에 만남 장소에서 만나고 밖에서 흡연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내용은 이런 만남은 처음이냐고 물어봐서 처음이다 그랬고 뭔가 되게 어려보이는게 이상해서 편의점 간다고 하고 그냥 도망가려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아니다 여기 있어라 다녀오겠다" 라고 하자마자 자기 미성년자인데 10만원 주면 신고 안 하겠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애가 몸으로 막길래 살짝 밀어내고 다시 가려는데 만나기로 했던 건물에서 여자 애와 지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오더니 저한테 다가오길래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이후 진정하고 30분 뒤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갈협박을 당한건 피해자 신분이지만 아청법으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경찰쪽에서도 채팅 어플에 대화내용과 나이를 확인했다는 상태인데 그 여자 애가 19세랑 21살로 설정한 기록이 있고 제가 어플 운영자에게 문의를 넣어서 나이 확인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21살로 표시되어 있다는 채팅 어플 운영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여자 애와 어떠한 금전이 오간 적도 없고 성접촉 또 한 없습니다. 그 때 당시 만나고 나서 도망가기 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