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서 작성 후 피해받을 일전에 5개월 다니던 직장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저는 5개월을 다니고 퇴사했고 그 이후 1년여가 지나고 같이 일하던 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와 법적 다툼 중인데 받아야할 돈을 못받고 있고 회사내에 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어 피해받은 것들을 바로 잡으려 한다고 5개월 회사다니며 들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서를 작성해줄수 있냐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임원과 그 직원의 사이가 탐탁치 않은 사이다 그 직원이 잘못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서 사실 저는 그 직원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본적도 없고 늘상 다른 직원들에게 잘해주었기에 사실관계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작성 내용에 그런 얘기를 어떤 직원에게 들었는지 제가 아는 그직원은 평소 착실했고 저한테 친절했기에 나쁜사람이 아니다 타 직원들의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1년여가 지난 지금 그내용을 들었다고 적었던 직원에게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왜 썼냐 내가 그런얘기를 언제 했냐 왜 회사와 그 직원과의 싸움인데 본인을 끌어들이냐 하며 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저는 분명 이 직원에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을 작성했는데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늦은 밤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문제되는 사람의 다툼이니 법적으로 승패가 결정 날 것이고 저는 거짓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3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왈가왈부 할것 없지 않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피해가 크다며 마치 저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타인의 소송에 도와준 제가 회사도 아니고 거론된 제 3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피해가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소송중인 저 회사에게서도 받을 피해가 생길까요? 혹여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계속 해서 걱정이 되어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