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서 작성 후 피해받을 일

전에 5개월 다니던 직장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5개월을 다니고 퇴사했고 그 이후 1년여가 지나고 같이 일하던 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회사와 법적 다툼 중인데 받아야할 돈을 못받고 있고 회사내에 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어 피해받은 것들을 바로 잡으려 한다고 5개월 회사다니며 들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서를 작성해줄수 있냐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임원과 그 직원의 사이가 탐탁치 않은 사이다 그 직원이 잘못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서 사실 저는 그 직원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본적도 없고 늘상 다른 직원들에게 잘해주었기에 사실관계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작성 내용에 그런 얘기를 어떤 직원에게 들었는지 제가 아는 그직원은 평소 착실했고 저한테 친절했기에 나쁜사람이 아니다 타 직원들의 말을 저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1년여가 지난 지금 그내용을 들었다고 적었던 직원에게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얘기를 왜 썼냐 내가 그런얘기를 언제 했냐 왜 회사와 그 직원과의 싸움인데 본인을 끌어들이냐 하며 계속 연락을 해옵니다. 저는 분명 이 직원에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을 작성했는데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늦은 밤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문제되는 사람의 다툼이니 법적으로 승패가 결정 날 것이고 저는 거짓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3자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왈가왈부 할것 없지 않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피해가 크다며 마치 저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타인의 소송에 도와준 제가 회사도 아니고 거론된 제 3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피해가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소송중인 저 회사에게서도 받을 피해가 생길까요? 혹여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계속 해서 걱정이 되어 문의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거 회사 재직 중 아시던 분의 부탁을 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신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신 사실을 그대로 작성해 주신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제3자 또는 회사로부터 어떤 책임을 추궁받거나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는 물론 회사도 질문자님께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를 남겨 두신 후 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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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민사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다고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다투는 쪽에서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