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적긴 하지만 소송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건 입니다.
1. 부당한 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청원을 진행하였고, 몇가지 위반사항 결정통지서(시정지시)을 받았습니다.
2. 회사에 지인이 근무 중 이였으며, 약 3개월 가량 스카웃제의를 해 왔고, 그 전에 이미 저는
조율 중 이였던 회사가 있었지만, 그곳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답하겠다 하여 스카웃제의에 응했습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로 인해 계약 위반으로 퇴사를 진행 하였으며, 위1번도 같이 진행 하였습니다.
위 회사로 인해 결국 저는 실직이라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이번 결정통지문 확인 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는 어느정도 다 있습니다
가능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 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