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근로자성 확인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계약으로 근무 후 퇴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수령까지 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퇴사 직원들도 다수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회사에서 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측에서 법원에 ㅁㅁ님(제 이름) 근로자성 확인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우편 받은 게 없습니다.
사측에서 민사로 저에게 걸 수 있는 소송 명목이 있다면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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