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근로자성 확인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계약으로 근무 후 퇴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수령까지 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퇴사 직원들도 다수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회사에서 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측에서 법원에 ㅁㅁ님(제 이름) 근로자성 확인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우편 받은 게 없습니다.

사측에서 민사로 저에게 걸 수 있는 소송 명목이 있다면 정확히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셨음에도 소송이 언급된다면, 사측에서는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동청의 행정적 판단이 민사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 측에서 다른 퇴사자들에 대한 확산 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법적 판단을 구하려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본인 명의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실제 제기된 상황이라면 이전 노동청 조사 당시 인정받았던 근로 실태 자료들을 다시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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