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퇴직금 지급 후 근로자성을 인정못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용역위탁계약하여 퇴직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그 회사 다녔던 사람 중 최초로 퇴직금을 받자 다른 퇴사자들도 여럿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사측은 근로자성을 인정한게 아니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민사,행정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대보험 미적용 등으로 인해 수신인이 부담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과정과 결과 등을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대보험 미적용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제가 낼 고용보험 금액보다 제가 직접 낸 건강보험+국민연금 금액이 더 큰데, 그 부분을 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2.수사과정을 유출해 본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자문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 맞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쪽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단을 통해 일부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출한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