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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진정 시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과소납부 문제로 현재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를 근거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행정지시 요청이 담겨있습니다.

출석 전 근로감독관과 잠깐 통화했는데,

퇴직금 체불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은 퇴직자여야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진정을 종결처리하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정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재진정(이의제기)을 하려고 하는데

과소납부에 대한 위반여부가 명확하다면 재진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과소 납부를 한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 나중에 추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어떤 조치를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회사에 시정 지시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진정 처리는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과소 납부하고 지연이자 등도 추가 납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액수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시 조사를 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재진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