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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굴뚝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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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손해배상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적긴 하지만 소송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위반 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건 입니다.

1. 부당한 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청원을 진행하였고, 몇가지 위반사항 결정통지서(시정지시)을 받았습니다.

2. 회사에 지인이 근무 중 이였으며, 약 3개월 가량 스카웃제의를 해 왔고, 그 전에 이미 저는

조율 중 이였던 회사가 있었지만, 그곳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답하겠다 하여 스카웃제의에 응했습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로 인해 계약 위반으로 퇴사를 진행 하였으며, 위1번도 같이 진행 하였습니다.

위 회사로 인해 결국 저는 실직이라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이번 결정통지문 확인 후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는 어느정도 다 있습니다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 등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