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같이 근무하던 인원이 퇴사후 경쟁업체로 이직한것을 모르고
회사자료원본을 메일로 보내주게되어 재판중입니다
재판의 메인은 이직한 인원이고 저는 관련자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수로 인정하고 처벌불원서등을 제출해줄예정입니다 변호사비용과 이후벌금이 있으면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고후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려합니다
눈치가 보이는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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