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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24.04.17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금액 이 정도면 적절할까요?

5인 초과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4.5년간 근무하다가 작년(2023년) 말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이며


절차상 부당해고임은 분명합니다.(노무사님 유료상담 받았으며 승률이 아주 높다는 점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측은 처음에는 좋게 말할때 취하하라는 식이더니


(부당해고 신청한지 한달째인데 사측에서 답변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연락이 와서 '사과할거 사과할테니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 소송에 소요되는 정신적 피해와 시간이 너무 괴롭다.' 고 말했습니다. 사측 노무사와 상담했더니 '충분히 싸워볼만한 상황이다' 라고 했다는 말도 했는데, 그냥 허세섞인 거짓말이고 사실은 패배확률이 극히 높다는 것을 알아서 연락줬을거라 추측합니다.


다 쓰자면 길어지니 쓰지 못하는 상황상 사측이 몹시 괘씸한 것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향을 목적으로 선택해 행동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은 시간이 갈 수록 사측은 더 저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점점 더 합의가 유리해질텐데 왜 굳이 지금 합의를 하냐고 하십니다.


그럼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위 내용을 근거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회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이 될테니까요


질문 1.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 몇개월치 월급 정도로 합의금을 책정하는게 현실적인 상한선일까요?


질문 2. 상한선 말고 평균적인 금액도 경험상 알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질문 3. 본문 마지막 문단처럼 '시간을 더 끌지 않는 대신' 이를 근거로 합의금을 더 책정하는 행동은 보편적이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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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니 일단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은 당연히 더 적어질 것이고, 상황에 따라 50~100% 정도로 합의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시기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셨으면 그 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노무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