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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비51
작은아비51

직장내성추행,괴롭힘그리고 산재요청

제가 회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은 뒤로 PTSD랑 주요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매주 병원을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이 지쳐서 회사 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장이 퇴사하고 대표를 격리했으니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회사는 저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나중에 증언을 해준다고 하다가 다들 거절을 하고, 탄원서를 몇몇이 써줬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회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부장과는 따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저는 산재로 치료와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복귀를 압박하더라도 치료를 이어가면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는 휴가나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