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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굴뚝새172
선량한굴뚝새17220.08.05

경력증명서에 제 안좋은 이야기를 쓴 전 회사 고소가능한가요?

이번에 이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전에 있던 회사랑은 대표와 임금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갈 뻔한 적이 있어 사이가 매우 안좋습니다.

이직한 회사의 마지막 면접 남겨두고 경력 증명서를 가져오라하길래 전에 있던 회사에게 연락하여 울며겨자먹기로 서류 부탁했어요.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다 대표가 저의 안좋은 점, 뽑지 말아야하는이유 등을 적어놓았고 그것을 담당자 메일로 바로 보냈더라구요.

매우 고의적인것 같고 일단 제 취업 앞길을 막은 것에 너무 화가납니다.

회사에다가는 전 회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였지만 어쨌든 저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된건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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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즉, 법적 기재사항이라도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은 기재가 금지됩니다.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이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불 수 있으므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493. 2007.12.10).

    •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기법 제40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를 사용하거나 허위행위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도 사용증명서와 동일하므로 근기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근기법 제40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근기법 제39조 위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회사측이 귀하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어서 피해를 당했다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적어 주어야 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2.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만 적어서 다시 교부해달라고 하세요.

    아래 법조문도 알려주세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

    명예훼손 등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