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직장 내 괴롭힘)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5년 11월부터 팀 내 내부감사가 진행되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람이 회사로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근거로 제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서유출 사실이 발각되어 인사위원회를 기다리며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전직시킬거란 소문을 여기저기 흘리기 시작했고 특수직이었던 저는 버티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무조건 전직이라는 선례(100%)가 있었지만 특수직 경력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전직은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았습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에도 감사팀에서 몇차례 협박성 연락이 왔고 퇴사전부터 지금까지도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여 퇴사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 시 녹취록, 퇴사 후 괴롭힘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만, 전직하겠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증빙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의 증언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