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직장 내 괴롭힘)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5년 11월부터 팀 내 내부감사가 진행되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람이 회사로 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근거로 제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서유출 사실이 발각되어 인사위원회를 기다리며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전직시킬거란 소문을 여기저기 흘리기 시작했고 특수직이었던 저는 버티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무조건 전직이라는 선례(100%)가 있었지만 특수직 경력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전직은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과도 같았습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에도 감사팀에서 몇차례 협박성 연락이 왔고 퇴사전부터 지금까지도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여 퇴사하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 시 녹취록, 퇴사 후 괴롭힘 증거는 갖고 있습니다만, 전직하겠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증빙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의 증언은 가능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최대한 직장 내 괴립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노동지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괴롭힘의 증거가 어떠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됩니다.

    증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①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합니다.

    그 행위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욕적인 언어사용이었다면 그 대화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있어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9건의 신고중 1건정도만 인정받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계신지 적어주셔야 판단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9870771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신고하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는 거의 확실하게 승인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에 문서 유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생활 제보라는 부당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괴롭힘은 별개로 성립됩니다.

    괴롭힘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만큼,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과 별개로, 회사측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자발적 퇴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예외적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글 본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세 가지 요건을 기재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일 것

    육체적/정신적 괴롭힘이 있을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이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데 상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없는 과다한 업무특정 직원에게 몰아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만을 내세워서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