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개그넘치는과일박쥐
- 형사법률Q. 임금체불/수사절차] 카톡 대화 로그(내보내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신상을 알아오라는 근로감독관의 행태가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피해자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지만 노동청과 검찰 모두 피의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책임떠넘기기식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피의자(사업주)는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여 1년 넘게 도망 다니고 있으며,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카카오톡마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저는 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에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텍스트 파일)'를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화의 정확한 날짜, 시, 분, 초 단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텍스트 파일만으로는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바뀐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ID를 알아오면 그때 재수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려 합니다.이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카카오톡 텍스트파일 내보내기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시,분,초 텍스트 대화 내역을 파일로 가지고 있고 이 내역으로 수사권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카카오톡 본사에 요청하면 고유한 회원식별코드는 변하지 않음으로 텍스트 파일로 그 피의자의 현재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 1] 카카오톡 대화 로그(타임스탬프)를 통한 피의자 특정이 정말 기술적/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제가 노동청 경찰관에게 요청하며 신고한 내역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텍스트 파일)'에는 대화의 정확한 일시와 초 단위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주십시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은 수사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카카오톡 시스템상 계정은 고유한 회원식별코드로 관리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로그의 '대화 일시'를 특정하여 카카오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면, 해당 시점에 대화한 상대방(피의자)의 가입자 정보(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특정해주십시오.이 관련 법과 그법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요청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내보내기 자료로 본사에 요청해 치의자의 신원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수사기관이 피해자(민간인)에게 피의자의 신상을 직접 알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그걸 특정해서 알아오는 거 자체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권이 있는 공직자의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은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로는 불가능하고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알아오면 본인들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말도안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직접 저에게 불가능 하다고 아이디를 알아오라고 답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피의자의 휴대번호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귀하와 카카오톡 대화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특정하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대화일시와 대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특정하기 어렵고 카카오톡 아이디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아이디가 나타난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을 캡처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 추가로 제출하실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협의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여기까지가 직접 노동청에 저에게 수사 못 한다고 아이디 전화번호 알아오라 캡쳐해오라라는 답변이었습니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밑에 첨부하겠습니다.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인 제가 잠적한 피의자의 뒷조사를 하여 전화번호나 ID를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연락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국가가 해야 할 수사 의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법적 위험에 빠뜨리는 근로감독관의 이러한 요구가 '소극행정'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질문은 총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텍스트파일 시 분 초 회원식별코드를 카톡 본사에 요청하여 경찰관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노동청 경찰관은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넘기며 전화번호를 직접 알아오면 재수사 해준다는데 이는 민간인인 제가 불가능 할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전문가분들의 조언과 관련 법을 말씀해주시면 제가노동청에 조언과 관련 법을 참고해서 다시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한지1년, 임금을 받지 못 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어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제가 그대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재 신고할 수 있게 부디 도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30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도망갔고 사기죄와 민형사 돈 받을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1년이상 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입니다. 준x와 비슷한 주점에서 4대보험 하지 않고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으로 주 직업은 인테리어 업체를 하면서 실제 대표자를 이어받지 않고 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월급은 항상 2달 이상씩 밀리게 지급했으며최종적으로 2024. 05-07. 월급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금액은 약300만원 정도입니다. 사장은 2024. 07월에 서울구치소에 인테리어 관련 고소를 당해 4개월간 구금당한 전과가 있으며 풀려나고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현재 주점 사업장은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점의 실 대표자에게도 7천만원 가량 빚을 지고 있습니다더불어 저와 근무한 알바생들 3명 또한 동일하게 1년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 합치면 2000만원은 넘어갑니다. 사장은 카카오톡으로 다음주에 주겠다 다음달에 주겠다 정확한 기한까지 정하면서 주겠다 했지만 1년째 미지급에 결국 저를 카카오톡 차단하고 돈 못주겠다며 인성을 고치라고 합니다. 저를 차단한 이유로는 1년째 돈을 주지 않아 도대체 언제 줄거냐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되라며 인성을 운운하며 싸가지 없다는 말도안되는 말로 차단했습니다. 사장은 개인연락처를 삭제했으며 주거지또한 실 주거지가 아닌 상태입니다 이미 수 차례 또 다른 직원들에게 10건이상 노동청에 신고당하고 벌금도 낸 전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해도 못 받는다는 발언을 하고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배째는 형식입니다. 저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경찰서에 임금 사기죄 나를 신고하면 너네들이 돈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협박)다음주에 정말 주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줄 의사가 없음에도 10개월동안 시간을 지체함)너를 이제 차단할건데 더 이상 할말 없지?기망(협박과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본인의 연락처는 삭제하고 연락처를 달라는 말에도 변명만 늘어놓으며 연락처를 주지 않음 고의적인 연락처 삭제로 사기고소를 진행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고소가 아니라 진정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수사관님께서는 고소와 진정이 진행방식이 동일하다며 변경 안 해도 된다 하셨고진행은 되지 않음에 답답함, 진정은 수사관의 재량으로 내사종결가능성, 항고불가능, 수사 순위 밀림이라는 것을 봤는데고소로 변경하고 싶다고 말해야하는지이 외에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도움처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등록비라 도움이 절실합니다. 금액을 내더라도 도움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