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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수사절차] 카톡 대화 로그(내보내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신상을 알아오라는 근로감독관의 행태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피해자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지만 노동청과 검찰 모두 피의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책임떠넘기기식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피의자(사업주)는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여 1년 넘게 도망 다니고 있으며,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카카오톡마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노동청(특별사법경찰관)에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텍스트 파일)'를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화의 정확한 날짜, 시, 분, 초 단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텍스트 파일만으로는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바뀐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ID를 알아오면 그때 재수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려 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내보내기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시,분,초 텍스트 대화 내역을 파일로 가지고 있고 이 내역으로 수사권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카카오톡 본사에 요청하면 고유한 회원식별코드는 변하지 않음으로 텍스트 파일로 그 피의자의 현재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카카오톡 대화 로그(타임스탬프)를 통한 피의자 특정이 정말 기술적/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제가 노동청 경찰관에게 요청하며 신고한 내역 관련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텍스트 파일)'에는 대화의 정확한 일시와 초 단위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주십시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은 수사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시스템상 계정은 고유한 회원식별코드로 관리되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로그의 '대화 일시'를 특정하여 카카오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면, 해당 시점에 대화한 상대방(피의자)의 가입자 정보(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특정해주십시오.

이 관련 법과 그법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요청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내보내기 자료로 본사에 요청해 치의자의 신원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수사기관이 피해자(민간인)에게 피의자의 신상을 직접 알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그걸 특정해서 알아오는 거 자체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권이 있는 공직자의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은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텍스트파일로는 불가능하고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알아오면 본인들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말도안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직접 저에게 불가능 하다고 아이디를 알아오라고 답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피의자의 휴대번호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귀하와 카카오톡 대화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특정하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대화일시와 대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특정하기 어렵고 카카오톡 아이디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아이디가 나타난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을 캡처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 추가로 제출하실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과 협의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직접 노동청에 저에게 수사 못 한다고 아이디 전화번호 알아오라 캡쳐해오라라는 답변이었습니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인 제가 잠적한 피의자의 뒷조사를 하여 전화번호나 ID를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연락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수사 의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법적 위험에 빠뜨리는 근로감독관의 이러한 요구가 '소극행정'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총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텍스트파일 시 분 초 회원식별코드를 카톡 본사에 요청하여 경찰관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

노동청 경찰관은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넘기며 전화번호를 직접 알아오면 재수사 해준다는데 이는 민간인인 제가 불가능 할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관련 법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노동청에 조언과 관련 법을 참고해서 다시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한지1년, 임금을 받지 못 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어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과 제가 그대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에 재 신고할 수 있게

부디 도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수사권 행사 범위와 국가의 수사 의무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로그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만으로 수사기관이 즉시 피의자의 현재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 계정은 내부적으로 고유 식별값으로 관리되지만, 외부에 제공되는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에는 해당 식별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카카오 계정 식별 단서, 예컨대 카카오 ID, 프로필 고유 URL, 계정 캡처 화면 등 특정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이는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 단계 자료만으로는 강제수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상 특정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특정과 추적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민간인인 피해자가 잠적한 피의자의 신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법한 정보수집, 스토킹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타당한 지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미 보유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권 행사를 전제로 한 행위를 사실상 전가하는 것은 소극행정 내지 부당한 직무 처리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
      국민신문고나 상급기관 민원에서는 “텍스트 로그만으로 즉시 특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보다는, 피의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계좌추적, 기존 사업자등록·근로관계 자료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장기간 임금체불과 반복적 기소중지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을 강조해 소극행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만으로 곧바로 신원 특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한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