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심판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ㅠ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탓음)
계속해서 잠수틀 타니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을 추천하는데
사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 임금체불을 확정 지을 수가 없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지도 못하여
대한법률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본론은 그래서 홀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해보려 하는데
또한 사장이 소득신고 조차 하지 않았어서
현재 근무했다는 증거가
통장입금내역, 출석부 작성(공책에 수기로 작성),
입금을 해주겠다던 카톡 내용, 임금에 관한 통화내역.
이정도뿐인데
이 증거만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