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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푸들18
섹시한푸들1821.03.14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사장 미출석으로 고소장 접수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출석을 하지 않고 배째고 잡아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감독관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소장 접수 말고 없다고 하는데요

사장이 자기는 못 준다고 고소하라고 하는 입장이라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돈은 둘째 치고 사장이 괘심해서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감독관에게 물어보니 체불임금 확인서는 사장이 나오지 않아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형사고소가 끝나야 민사를 걸고 가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고소장 접수 이후에 제가 준비하거나 조치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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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써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배의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소로 전환하면

    불출석하는 사용자를 체포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받아서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 접수이후에는 형사적 문제이므로, 확실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사업주를 고소할 경우 추후 무고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수집을 통해 대비하시기 바라며,

    감독관이 형사절차에 종료된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인정할지에 대해서 해당 노동청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형사고소와 달리 가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법원판결이 필요하며, 법원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체불금품확인원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사건 제기 후 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할 경우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하면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입건 사실에 입각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