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이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협박이나 위법 소지가 있을까요?약 한 달 전 새벽, 친구들과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테이블 일행 중 한 명이 옆 테이블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당시 큰 소란이 아니어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이후 옆 테이블 측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경찰이 해장국집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제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경찰은 사건의 당사자인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를 찾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는 CCTV상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저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지인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지금은 근무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문자로 CCTV에 찍힌 당사자의 사진과 자신의 경찰 신분증 사진을 함께 보내왔고, 경찰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경찰과 다시 통화했을 때, 저는 “지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이에 경찰은 “그럼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녹음상 정확한 워딩 그대로입니다.)제가 “제가 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라고 되묻자,경찰은 “물론 당사자는 그 사람(지인)이라 불이익은 없지만, 유일하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연락드렸다”고 답했습니다.저는 다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경찰은 “그럼 이대로 해서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위 두 발언, 즉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와 “이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은서로 연관되어 불안을 유도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질문]1. 제 현재 상황에서, 법적 불이익이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의 발언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대로 조치를 하겠다”가 협박 또는 부당한 압박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3. 제가 보유한 통화 녹음 파일 및 경찰 신분증 문자를 근거로 민원(감찰·진정 포함)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바람직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