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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정확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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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협박이나 위법 소지가 있을까요?

약 한 달 전 새벽, 친구들과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테이블 일행 중 한 명이 옆 테이블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시 큰 소란이 아니어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 옆 테이블 측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해장국집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제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당사자인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를 찾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저는 CCTV상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지인 중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지금은 근무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문자로 CCTV에 찍힌 당사자의 사진과 자신의 경찰 신분증 사진을 함께 보내왔고, 경찰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다시 통화했을 때, 저는 “지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럼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녹음상 정확한 워딩 그대로입니다.)

제가 “제가 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라고 되묻자,

경찰은 “물론 당사자는 그 사람(지인)이라 불이익은 없지만, 유일하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연락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경찰은 “그럼 이대로 해서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위 두 발언, 즉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와 “이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 불안을 유도하는 압박성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

[질문]

1. 제 현재 상황에서, 법적 불이익이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의 발언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대로 조치를 하겠다”가 협박 또는 부당한 압박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3. 제가 보유한 통화 녹음 파일 및 경찰 신분증 문자를 근거로 민원(감찰·진정 포함)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바람직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의 행위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사생활 보호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 경찰의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발언은 법률상 협박이나 공무상 강요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성은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공포를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해당 발언은 직접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지만, 경찰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 발언으로는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질문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당한 거절 의사를 밝힌 만큼 경찰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및 절차 전략
      법적 불이익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등 현재 확보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감찰이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경찰청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협조 요구 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안을 유발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파일은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민원 제기 전에는 상대 경찰의 발언이 단순한 경고성 표현인지, 압박 의도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한 압력으로 판단될 경우, 감찰청구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찰이 추가 연락을 취할 경우 반드시 서면 또는 문자로만 응답하고, 수사 협조 요청 시에는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위와 같이 유선상으로 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