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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말벌254
깍듯한말벌25423.02.27

음주운전 억울한상황 어떻게해야되나요?

새벽 3시쯤 친구들과 1차 치킨 집에서 친구들은 술을마시고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2차 밥집으로 가서 거기선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술에 취해있었고 저는 이제 술을마시며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옆테이블 손님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신고가 들어와서 음주 측정을 해야된다 하셔서 측정기를 불었습니다.

수치는 0.114 가 나왔고 저는 1차 치킨집 시시티비 랑 동선 확인 요청드렸습니다.

1차 치킨집엔 시시티비가 없었고 경찰서 에선 제가 2차 밥집에서 술 을 마신양 보다 수치가 높게나왔다며 검찰청에 넘어갔고,

약식기소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경찰조사는 제가 타지에 있어 제대로 하지못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상황설명 후 억울하다 말씀드린게 전부입니다.

통지서 나왔을때


주요내용 : 귀하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사건을 ooo검찰청으로 송치함


이런상황에 제가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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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꼼꼼하게 다퉈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는데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