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자기들 카드로 안 하고 제 카드로 한 뒤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도 도움 되는 부분이 아예 없을까요?
글이 두서없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제목이 80자를 넘으면 안 돼서 줄여 쓰게 되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벽 4시 좀 넘어서까지 친구랑 저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바로 뒷 테이블에 어떤 세 사람이 같이 합석하게 되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음 장소를 룸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제를 저희가 한 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카드를 제 친구껄로 긁어버리고 또 다음에는 텔 잡고 마시자면서 텔 비용은 자기들이 낸다고 말해놓고 또 친구 카드로 긁어버리고 중간에 편의점도 친구카드로 자기들 필요한 용품을 제 친구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이름도 심지어 자기 이름이라고 해놓고 느낌이 진짜 이름도 안 알려준 것 같고
따로 연락할 방도가 없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은 해봤는데
내용증명 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것도 보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기도 하고 경찰서에 간다고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친구 카드를 가지고 있게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를 절취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면 여전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친구가 카드를 제공한 것이라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추가 입증해야 여전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