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자유로운침팬지56
자유로운침팬지5623.05.08

술취해서 결제를 안하여 무전취식이 되었는데 어떡하죠

3월25일경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고 친구와 저 둘다 서로 계산한줄알고 그대로 가버려서 의도치 않게 무전취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해당 내용으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어 해당 가게 사장님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친구가 화장실 갔다오겠다하고 그뒤로 안왔다하는데 이미 신고되어 사기사건으로 경찰서 접수가 된 상태로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사장님과 통화하여 해당 금액은 바로 입금하였고 영수증 및 입금내역서도 있는 상태인데 해당건으로 고소 취하는 어려운지, 금액이 2만4천원 소액인데 이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걱정되어 글을 남깁니다ㅠㅠ

가게 사장님 말씀으로는 입금한 내역 영수증 형사님께 보내드리면 고소 취하 자동적으로 될거라하는데 걱정되서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으로, 영수증을 형사에게 보낸다고 하여 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고소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당사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종류의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고의성 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값이 지불되었고, 사장님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신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