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5/3 새벽경 친구랑 2차로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냥 집에 가자는 식으로 말이 나와서 둘다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결제를 안하고 그냥 나온겁니다 ㅠ 친구는 저보고 결제하라고 절반 금액을 카카오페이로 보냈고 저도 바로 송금받았는데 저도 그때 감정이 격해진 상태+술을 많이 마셔서 친구가 결제 했다 생각하고 그냥 나온겁니다 미쳤죠..... 근데 방금 아침 9시에 가게에서 친구를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구 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메 정보는 알방법이 없어서 친구만 고소를 한겁니다.. 친구가 경찰서에 제 번호를 알려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구요 다음주 화요일 아침 9시까지 조사받으러 오라해서 담당수사관님핰테 자초지종 상황설명은 드렸는데 가게에서 결제받아도 고소취하할 마음 없다고 하셨대요.... 만약 진짜 취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게 오픈 시간 맞춰서 전화를 하던 방문을 하던 사과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몀 좋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친구와 말다툼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실수로 나온 것이고, 카카오페이로 절반을 송금받은 내역도 있어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계획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언행이 나올 수 있고, 합의 시도가 증거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취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성이 낮은 사안인 만큼 기소유예나 불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전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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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바,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합의 등 의사를 물어야 하고 무작정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건 추가적인 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게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절차로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