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나서 친구가 우기고있습니다
친구와 술자리를 하던중 1차는 제가 내기로 하고 2차를 가서 금액이 너무 나오길래 친구에게 2차는 반반씩 내고 3차를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계산 후 보내주겠다 했고 3차로 별 의심 없이 갔습니다 드런대 3차에서도 제가 우선 계산했고 친구에게 이체를 받으려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술값 다 내지 않았냐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몰라 녹음을 시작했고 카드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난 사실 내가 내지 않은걸 알고있고 난 못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따로 따로 있다가 저한테 다시와서 멱살을 잡고 밀며 이렇게 까지 해야하냐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