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경찰이라고 하는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조사차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불법 아닌가요?

깍듯****
2021. 02. 24. 02:17

친구들과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이 가게 직원들과 몸 싸움이 벌어 졌고 그 과정에서 가게 직원이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곧 이어 경찰 몇명이 출동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싸움 과정 전체를 목격한 저희팀 일행에게 조사차 경찰서로 동행 해 줄것을 요구했는데 술을 몇 잔 마신 저희 일행 중 한명이 취끼에서 귀찮아서인지 신분증도 확인 시켜 주지 않고 경찰이라고 주장하면 다 경찰이냐고 따져 묻다 경찰이라는 사람과 약간에 몸 부딪힘이 있었고 경찰이라는 사람은 저희 일행에게 공무집행 방해라고 윽박을 지르기에 어쩔수 없이 일행 몇명이 가게 싸움 증인으로 조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고 일방적인 경찰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당시 경찰관의 복장등으로 충분히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2. 24. 1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현장상황에 따라 동행을 요구한 사람이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3조에서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경찰관은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판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검문하는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답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5: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의 동행의 경우 얼마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신분증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보호 받는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를 따져 공무집행 방해죄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4.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25. 2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