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 입장) 동산압류에 관해 여쭙니다.남편이(지금은 이혼) 사업문제로 빚을 진 상황이였습니다.빚 문제로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고있었고따로살았지만 주소지는 옮기지않아 주거지는 친정집으로 되어있었어요 채권자들이 친정집에 동산압류를 걸었습니다.이 시기가 2년반전쯤입니다..집행이되기전 그사람이 파산을 진행중에있어서 집행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졌고그뒤에 파산이 기각되면서 채권자들이 다시 집행재개를 할수있었지만 아직 집행을 재신청하지않고 그대로있는상태입니다.양육비도 못받고 친정에서 아이들 키우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채무자는 두 분입니다.저도 그사람에게 속아 빚을 진 상황이라 많이 어렵습니다..전남편은 현재 능력도안되지만 해결할 생각이 없는것 같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에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동산압류에대해 철회?할수있게 신청할수있는 제도가있을까요?있다면 철회가 받아들여질수잇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