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입장) 동산압류에 관해 여쭙니다.
남편이(지금은 이혼) 사업문제로 빚을 진 상황이였습니다.
빚 문제로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고있었고
따로살았지만 주소지는 옮기지않아 주거지는 친정집으로 되어있었어요 채권자들이 친정집에 동산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시기가 2년반전쯤입니다..
집행이되기전 그사람이 파산을 진행중에있어서 집행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그뒤에 파산이 기각되면서 채권자들이 다시 집행재개를 할수있었지만 아직 집행을 재신청하지않고 그대로있는상태입니다.
양육비도 못받고 친정에서 아이들 키우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는 두 분입니다.
저도 그사람에게 속아 빚을 진 상황이라 많이 어렵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능력도안되지만 해결할 생각이 없는것 같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에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동산압류에대해 철회?할수있게 신청할수있는 제도가있을까요?
있다면 철회가 받아들여질수잇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