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입장) 동산압류에 관해 여쭙니다.

남편이(지금은 이혼) 사업문제로 빚을 진 상황이였습니다.

빚 문제로 친정집으로 들어와 살고있었고

따로살았지만 주소지는 옮기지않아 주거지는 친정집으로 되어있었어요 채권자들이 친정집에 동산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시기가 2년반전쯤입니다..

집행이되기전 그사람이 파산을 진행중에있어서 집행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그뒤에 파산이 기각되면서 채권자들이 다시 집행재개를 할수있었지만 아직 집행을 재신청하지않고 그대로있는상태입니다.

양육비도 못받고 친정에서 아이들 키우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는 두 분입니다.

저도 그사람에게 속아 빚을 진 상황이라 많이 어렵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능력도안되지만 해결할 생각이 없는것 같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에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동산압류에대해 철회?할수있게 신청할수있는 제도가있을까요?

있다면 철회가 받아들여질수잇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정집 세간에 걸린 동산압류를 풀 방법이 있는지가 걱정이시군요.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친정 부모님 소유라면, 소유자인 부모님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어 그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란 남의 빚으로 잡힌 내 물건을 빼달라고 다투는 소송인데, 질문자님은 채무자 본인이라 정작 본인 소유물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애초에 압류가 금지되니, 이런 물건이 목록에 들어갔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관사무소에서 압류조서(압류한 물건 목록)를 확인해, 부모님 물건이면 부모님 명의로, 생활필수품이면 이의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의 채무를 이유로 친정집의 동산이 압류된 것이라면 현재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범위에서 압류를 배제하거나 취소시키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세대주이고 실제 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지만, 압류된 물건이 본인 또는 부모님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반 동안 집행이 중단된 경위와 현재 압류목록의 상태, 전남편의 파산기각 이후 집행이 실제로 재개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압류목록과 당시 집행조서, 파산 관련 결정문, 물품 구매영수증·계좌내역 등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