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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퓨마222

슬거운퓨마222

24.06.28

이혼시 남편 채무와 양육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결혼 17년차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고민중인데 아이는 중학생 1명인데 이혼시 남편 동의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제가 가져올수 있는거죠? 그리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과 공동명의였던 집을 제 앞으로 증여를 해줬었는데 공동명의였던 시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게 있었는데 상황이 안좋아서 몇번 제때 대출금 납입을 못한 상황이 있었고 대출받을 당시에는 공동명의의 집이였기에 일부러 증여했다는 식으로 보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증여한 제 명의의 집에 상환전까지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왔어요. 이런 상황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라고 할건 대출금 받아 장만한 집(빌라) 하나밖엔 없습니다. 대출금도 제 앞으로 받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2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얼마가 나온다고보기보다 협의이혼시는 남편분과 협의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집은 질문하신분 명의라면 이 또한 남편분과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는 협의하셔야 합니다. 집 역시도 협의이혼과정에서는 협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