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혼 돈 집 재산....

남편과 3년 열애

결혼7개월차입니다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남편이 집을해오고 제가 혼수를 해왔습니다

둘이 좋은새집에서 시작하고파

대출을받았고 오로지

남편단독명의 대출입니다

대출금이 크디보니 제가 40프로정도

매달 도와줍니다

헤어지려고하니

남편이 집 팔릴때까지 40프로를 매달 부담하라고합니다

니가 같이 도와주니

이 집을 산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있구요

나중에 집 팔릴때 니 지분 챙겨준다고 이야기하고

일단 40프로에대한 돈은 무조건 책임져야된다 하네요

애초에 대출금 도와줄때 제가 다 니명의인데

나중에 나도 지분이있다는걸 인정하는 서류하나만들어줘 라고했던 부탁은 이행되지않았구요

이제 헤어지는마당에 저렇게 나오네요

제가 해온혼수들만들고 나가고

지금까지 매달 40프로 돈낸건 거주비용이라하고

그냥 나가려고하는데

남폄말대로 집 팔링때까지 매달 40프로를 입금해주고

손해보는부분도 제가 같이 40프로 챡임을 져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0%를 계속 낼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은 남편 단독 명의이고, 지분 인정 서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대출 상환 의무는 대출 명의자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돈은 동거 중 생활비 또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라 법적 재산분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매달 돈을 낸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반환으로 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거가 됩니다.

    혼수는 어떻게 되나요? 혼수는 본인 소유 물건이므로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남편이 반환을 거부하면 동산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지금까지 이체한 내역 전부를 캡처해두시고, 지분 인정해주겠다는 카톡이나 문자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세요. 그냥 나가시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