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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솔개207
슬기로운오솔개20724.01.08

가족 간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전세금을 빌려드렸습니다

결혼식 전 후에도, 그 이후에도 전세 만기가 될 때에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계약 연장하며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지방에 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의 통장들도 (지금은 사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고 현금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명의를 본인들 명의로 돌려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고가 있어 유복자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는 남편의 상태와 후에 진행상태를 결정해야 할 때, 불러야만 두 번 오시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급하단 연락을 받은 날도 7시간이 넘어 남편이 씨피알까지 끝난 뒤에 사망하고 나타났습니다

병원비를 포함하여 장례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 후, 남편 명의의 전세도 저와 상의 없이 집주인과 재계약시에 통화 후 아주버니에게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에 알았지만 넘어갔습니다

여태 전기세도 계좌이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이, 가족에게 희생한 남편에게 애정없이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민사나 소송을 해서 남편이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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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면 남편은 어머님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사망시 상속인들이 채권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시어머님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님도 직계존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상속지분만큼은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상속받는 경우 남편분의 채무와 채권 모두 상속받는 것이나, 위 가족에 대한 전세보증금 관련 부분을 입증하여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