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시아버지 명의집 증여세

2022. 08. 19. 10:48

남편과이혼을 하게되었는데 빚으로 인해 재산이 없어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렵숩니다 현재는남편가출중 연락두절 양육비 생활비 일절없움,3년째


현재살고있눈집이 시아버지 명의인데 전세로 살던사람들이 나가고 저희가 전입하면서 전세금을 주기위해 대출후 일정부분 저희가 갚고 있었습니다, (9000만원에 대출상환 5년전부터 통장에 제이름으로 보내다가 2년전부터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시부모님이 갚고있음)


저희집이라고 주신다고 하고 증여세등 다양한 상황으로 명의변경을 못하고 있었고 ㅈㅡ너희집이니 재산세도 너희가 내라고 하셔서 저희가 재산세도 매번 납부했어요


남편의 가출후에도 집한채 있으면 아이들대리고 그래도 살수있다며 집을 저를 주신다고함


이혼한다고ㅜ말씀드리며 집이사하고 싶다고 하니

갑자기 다는 못준다고 남편생각도 들어봐야된다고 말바꾸심


10월달에 이혼출석기일이 잡혀서 그안에 해결해고싶은데


이럴경우 제가 이집에대한 일부부이나 명의변경등 가능한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이혼후에 제가 이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면

증여로 하는방법밖에없나요?증여세가얼마정도 나올까요

4억정도 하는 빌라입니다 5-6년 준공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가 시아버지라면 시아버지가 증여를 하는 것 외는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8. 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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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부모님 명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로는 불가하며, 증여를 받으시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2022. 08.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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