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1원 한 푼 안 보탰던 남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9. 02. 11:19

결혼 5년차입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모아둔 돈은 커녕 빚만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 2억3천짜리 전세로 마련했고, 살림살이를 채우는 것도 다 저희 친정 쪽에서 도와줬습니다. 당연히 남편 빚도 제가 갚아줬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결혼한지 5개월 후 즈음부터 남편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 일하게 했고요. 그때부터 생활비는 저와 남편이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차 땐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제 앞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쭉 잘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남편의 잦은 폭언,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귀책사유가 남편 쪽에 있는데도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 명의로 돼있는 집이나, 제가 제 명의로 들어 놓은 적금 등도 다 나눠가져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벌자마자 쓰기 바빠 따로 저축해 둔 돈이 없거든요.. 둘 다 빚은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사항들 즉, 결혼 생활 초기의 생활자금 거의 대부분을 질문자가 부담하고 관련 재산 역시 모두 질문자 측의 소유임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남편이 생활비 등의 부담을 한 경우 이후에 형성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분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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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분할은 낮은 비율이지만 남편에게도 일정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혼 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 비율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남편의 폭언과 외도로 이혼에 이른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9.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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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산정된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배우자가 혼인초부터 경제력이 부족했으나 혼인기간 경제력 유지 또는 재산감소에 기여한 면이 있어보여 배우자에게도 일정부분 기여가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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