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양육비 어느정도 받을수있나요?

2021. 06. 14. 01:04

재산: 아파트 2억8천 차 두대 현재딸8살 아들5살

9 년전 결혼당시 남편부모님이6500 주시고 나머지1억2천 빚지고 1억8500 에 구입. ( 3년안에 갚아주신다고 했으나 약속불이행) 혼수와 예단 비용4천 들어감.

현재 갚은금액 없이 빚만 늘어남.

결혼후 맞벌이였고 5개월이상 생활비 못받음.

임신후 하혈로인해 직장그만두고 전업하게 됨.

생활비 70 씩받음.

아이둘낳고 100 으로 올려줌.

일년에 한두번 안줄때도 있었음.

아파트공과금은 남편이 납부.

정수기 인터넷 티비 식비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 등등

생활비 항상 부족했고 친정부모님한테 지속적인 도움받음.(현금).

집안일 육아 아이들교육 뭐하나 도와준적 없음.

2년전부터 월 60 정도 오전알바를 하며 맞벌이중.(부족한 생활비 충당)

지속적인 언어폭력 있었음.

중간에 남편이 차를 두번바꿈 올 할부.새차 3천에 구입후 3년뒤 처분하고 현시세 2천 올할부 구입 내차 중고차 현시세 500 (친정부모님이 해주심) 차는 명의바꿔주기로 함.

빚도 재산이라고 저한테 말도 없이 빚진게 3천정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친권양육권 모두 제게 넘기기로 함.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40-50% 사이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두분 세전 소득을 알아야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5. 2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의 유지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기여한 바가 많아 각 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배우자의 경제력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으나, 혼인기간 생활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생활을 한 점에 비추어 100만원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6. 14. 1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